솔로몬의 재판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➇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자세히보기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노인학대 신고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해 학대로 판단되면 이후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의 안전 확인 이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②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