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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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